[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A(40)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식당 음식 배달을 위해 출근하려는 아버지(76) 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머리와 손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아버지는 흉기를 휘두르는 아들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다.
미혼인데다 별다른 직업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A 씨는 최근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살 테니 방 보증금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그만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다.
A 씨의 아버지는 10여년 전 이혼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냈으며, A 씨는 수년 전 일하던 공장에서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어머니가 최근 담석증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틀 정도 간병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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