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전날에도 소송…잇단 패소·유죄 판결에 자포자기 한듯
4건 중 또다른 한건 소송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헤럴드경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천 모(53·사망)씨는 투자와 관련해 모두 4건(항소심 제외)의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씨는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오지 않자 자포자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씨가 처음으로 소송을 낸 것은 2016년으로 보인다. 천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시행사와 투자 약정을 하고 모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고,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3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천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천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B씨가 대표이사인 시행사는 천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천씨는 해당 시행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였던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2020년 냈다.
천씨가 투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 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이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투자신탁사에 맡긴 상태였다.
천씨는 소송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권자인 자신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신탁사측은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1심에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천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범행 직전인 9일 오전에 있었고, 피고(신탁사)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천씨는 투자금을 계속해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에는 B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B씨의 변호를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C 변호사가 맡았다.
다시 낸 소송에서 천씨는 “선행 승소 판결이 있는데 B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천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시행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질적 지배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말 시작됐고, 오는 16일에도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천씨는 여러 건의 민사 소송 벌이는 동안 형사 사건에도 연루됐다. 그는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했던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8일 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8일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9일 오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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