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국책은행 주소지 규정

'서울→대한민국'으로 변경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한국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안에는 산은을 비롯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본점(주 사무소) 주소지가 '서울'로 규정돼있는데, 이를 '대한민국'으로 바꿔 지방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초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가 공동발의자 일부가 철회 의사를 밝혀, 며칠 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산은 부산 이전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에 공동발의자 10명을 다시 채워 법안을 재발의했다. 김두관 의원 외 김경만, 김정호, 송재호, 신정훈, 이탄희, 전용기,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다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라며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