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
[헤럴드경제] 연이은 유류세 인하에도 계속되는 유가 인상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 한도까지 할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인하 때는 L당 57원의 인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30%까지 유류세 인하에 나섰는데, 이를 다시 낮추는 셈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 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높아지고 보면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인데,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셈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2104.20원으로 2100원 선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휘발유는 L당 2098.45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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