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견서…경찰청 입장에 힘 실어
“경찰위 등 시민적 통제 확장·심화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법 정신을 못 담았다”는 경찰청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20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한 것도 경찰개혁의 헌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안부의 사무가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거스른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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