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0여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이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되고 있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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