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버지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20대 아들 A씨가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산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아버지의 사체를 냉장고 속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치매와 당뇨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한 달여 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학대치사)도 받는다.
A씨 아버지 사체는 건물 관리인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사체는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A씨는 병세가 악화하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사다 줄 수 있는 등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버지와 둘이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사망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이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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