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 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 구청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