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 자산 형성 상품
하나원큐 '간편자격조회 서비스' 통해 확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하나은행은 정부가 도입한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1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청년들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고,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
또 하나은행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안되는 청년들에게도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은행은 ‘청년 치얼업(Cheer up)’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자격 요건에 따라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된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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