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 항고심서 각하
지난 1월 이어 두번째 신청
유족 측 별도 행정소송 준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사망 경위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최봉희·위광하)는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이씨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이씨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낸 가처분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1심 결정 후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도 고려됐다.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유족은 사망 경위를 알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태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별도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