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자회사라고 속인 후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비 등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B프랜차이즈사를 유명 치킨브랜드 M사의 자회사로 속여 가맹비 등 명목의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M사는 B사와 한때 MOU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자회사는 아니다. 특히 2012년 7월 MOU가 만료된 이후에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하지만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김모(48ㆍ여)씨 등 4명에게 신규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M사의 자회사라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 모집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M사 로고를 이용하고 가맹점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할 때마다 이 회사의 유니폼을 입는 등 M사를 활용했다.

가맹계약 상담을 할 때는 “본사의 자본력이 막강해 하루에 매출 100만원은 벌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