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서울 용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가운데 일시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가 포함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에 당장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을 보는 즉시 운행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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