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중상…생명엔 지장없어

승용차,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멈춤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지난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살 A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모닝 승용차에 밑에 깔리자 목격한 시민들이 A군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 [연합]
지난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살 A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모닝 승용차에 밑에 깔리자 목격한 시민들이 A군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승용차 밑에 깔린 7살 어린이를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 올려 구했다. 해당 어린이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살 A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모닝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넘어지면서 앞 범퍼 밑에 깔렸다. 이를 본 시민 10여 명이 차량 쪽으로 달려왔고, 차량을 잡고 들어 올린 후 옆으로 옮겼다. 이어 쓰러져 있는 A군 상체의 상태를 살폈다. A군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사고는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려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멈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인 20대 B씨는 아이가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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