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무리하게 법 위반하고 강행하면 탄핵 검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명분과 숙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계속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인 정부조직법 및 경찰청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달 4일 열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행안부의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찰국 시행령의 불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한 여론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그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 방식을 논의한 것"이라며 "이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검찰은 다 되고 경찰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권력에 충성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라며 "경찰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출신'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경찰서장 회의를 경찰대 출신 소수의 반발로 치부하고 있는 건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 장관이) 법조인 출신의 관점에서 자꾸만 경찰과 경찰대 출신들을 보다 보니 검사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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