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다툼 후 직원들 복직 반대
회사, 부산서 서울로 전보 조치
법원 “생활상 불이익 커” 부당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직장 동료와 다툰 근로자를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조치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소재 A사는 2019년 11월 연구개발(R&D) 센터 과장으로 B씨를 고용했다. B씨는 이듬해 6월 미국인 동료 C씨와 다툼을 벌였고, 회사는 7월 한 달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견책 처분을 받았고 , 사측은 10월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발령을 냈다. 그러나 A사 경영지원 부장은 R&D센터 직원 대다수가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사무소 발령을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해 B씨를 서울 R&D센터로 발령했고, B씨는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서울 센터에서 담당하는 네트워크 분야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데다, 서울 거주지원비 50만원이 제공돼도 추가적인 생활비를 감안하면 경제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 사무소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B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전보인사에 앞서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보 조치 전 B씨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직 복직을 공고했음에도 다른 직원들의 반발로, 입장을 하루만에 바꿔 B씨에게 전화나 이메일로만 통보했다”며 “B씨의 전보에 대한 의사, 생활상 불이익, 다른 대안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 판단 후에도 원직 복직을 하지 못한다면 B씨에게 불이익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갈등원인인 미국인 동료 C씨의 경우 경우 부산 R&D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에서 근무하더라도 부산으로 왕복근무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통비, 부수적 비용과 시간, 삶의 질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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