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1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하려면 국회 최종 의결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종부세 합산 배제라거나 특례 신청 등 개별 안내는 국세청에서 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시 특별공제(3억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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