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윤회(59) 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하고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을 수사 의뢰하면서 국정개입 논란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씨 국정개입의혹 사건을 다음 달 1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28일 그간 현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 씨가 지난 해 10월부터 매 달 두 차례 청와대 이재만(48) 총무비서관,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9)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10여 명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비서실장 인사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문건은 올해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복귀한 경정이 1월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청와대는 보도가 나간 직후 세계일보 편집국장,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문건에 드러난 ‘~했다 함’ 등 전언 형식의 표현을 근거로 들며 “찌라시를 취합한 수준의 동향보고”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들의 고소장 제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논란 파문을 ‘게이트’로 명명하는 등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어, ‘청와대 감찰문건을 근거로 한 보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소인을 조사하고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 경정을 상대로 작성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이 실제로 문건을 작성한 근거 및 자료를 갖고 있거나 검찰이 이를 확보할 경우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건의 외부 유출 경로 역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박 경정은 이와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을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때문에 국가 기밀인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사람과 그 목적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28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사건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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