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를 열어, 청탁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최 전 의원이 윤리규범을 어기고, 광역의원 신분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해외 체류중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제8대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소위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자 지난 6월 2일 필리핀으로 잠적했다.
윤리심판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피소된 박미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과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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