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수입대행에 대한 단속이 유예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판매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을 금지한 전파 개정법(제58조의2 제10항)의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전파 개정법은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ㆍ간섭 문제 등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고자 실설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미래부는 전파 개정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 등 추가 개정이 논의 중인 만큼, 단속을 유예해 기존처럼 해외 구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를 추진해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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