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안다정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1일부터 지역내 초·중·고 35개교 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개선에 나선다.구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피해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구간에 해당되는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앞으로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의 계도기간(2014.12.1~2015.5.31)을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구역내 흡연행위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구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흡연과태료로 인한 시민혼란 및 민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난달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5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당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 내 57개소 공원과 142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등에서 흡연행위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됐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음식점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흡연실에서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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