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일본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 검사만으로도 일본 내 별도 검사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를 활성화해 대일 식품 수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한국 내 검사기관이 검사 후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일본 내 별도 시험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다.
그동안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영업자는 일본 내 통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시험 검사 적용으로 사전에 통관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일본 수입업체가 일본 통관 예정 지역의 기준ㆍ시험법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국내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기준과 시험법에 따른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일본 수출식품 시험성적증명서의 양식을 표준화해 국내 검사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대일 식품 수출액은 총 1조6517억원으로 농산물ㆍ가공식품 1조2699억원, 수산물 3344억원, 축산물 474억원에 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되고 국내 검사기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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