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

30일 오전 고발인 조사 진행

노조비 사적 운용 의혹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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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수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A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노조비를 아파트 매매에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노조비를 이용해 돈을 빌려주는 등 사적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비를 골프장과 밥값 등에 쓰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의혹도 있다.

앞서 사준모는 토지와 건물을 명의 이전하는 데 노조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의 아내와 노조에서 감사를 맡고 있던 A씨의 친형도 함께 고발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