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종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사건 계속 수사중”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이른바 ‘쥴리 의혹’ 및 동거설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정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송치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한 7개 사건 중 6건은 송치·1건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7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된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