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국교위 직제 3개국으로 높이고 인력 증원해야”
교육감協 “핀란드 국교위는 480여명, 직제 원점 재검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교위가 왜소한 조직으로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운 만큼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인 독립기구로 설치됐음에도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은 국교위를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국가교육회의 수준으로 그 역할을 격하시켜 사실상 교육부의 부속기구처럼 만들어 버릴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교위 직제 제·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두게 된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 측은 지난 2021년 국가교육회의 인력이 41명이었는데, 국교위 인력은 3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육부 공무원 정원이 무려 640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부 정원의 1/20에 불과한 인력으로 국교위가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국교위처럼 대통령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국에 1개 운영지원과를 두고 있고, 공무원 정원이 234명인데, 국교위에 설치된 부서는 사무처 산하 3개과 뿐”이라며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직제를 3개국으로 높여 설치하고 인력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도 국교위가 31명의 왜소한 직제로 정상적 출범이 어렵다며 입법예고중인 직제 제정안 철회 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공무원 정원 기준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31명 뿐인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핀란드의 경우 국교위가 정부와 담당 사무를 법령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인원이 48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교위가 중요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입법예고한 직제 재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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