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제 5회 지방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사퇴한 문충실(64) 전 동작구청장이 이창우 현 동작구청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동작구청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월 27일,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했으나 선관위가 후보자 사퇴공고를 하지 않아 아직 후보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무원인 구청장 신분을 가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이 상황에서 “야권분열로는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작성해 지지자등 224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이 구청장은 52.4%의 득표를 얻어 새누리당 장성수 후보를 제치고 구청장에 당선됐다.

한편, 이 구청장이 문 전 구청장을 매수해 후보 사퇴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조사해봤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