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계획 인가
건폐율 60%·용적률 966% 이하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 ‘서소문 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났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사진)과 주차타워 등 노후된 건축물이 19층 업무시설로 거듭나게 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승인, 오는 21일 고시될 예정이다.
이 지구는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16층)과 주차타워(10층) 등 노후된 건축물이 있다. 2020년 서소문 구역 전체 재정비를 통해 존치지구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전환된 곳이다. 제10지구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 제안을 통해 이 지역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립계획(안)을 수립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결정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66% 이하, 높이 90m 이하 규모로 건립된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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