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담뱃값 인상이 포함된 다음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2015년부터 담뱃값이 인상된다.
지난 2일 국회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포함하는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다.
이번 담뱃값 인상은 담뱃값의 일부분인 세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 방법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통한 인상이 채택되었다.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가세’를 통한 가격 인상을 논의 했지만, 결과적으로 ‘종량세’를 통한 인상 방식을 택했다.
‘종가세’를 통한 세금 인상은 과세 물건의 가격에 비례해 인상폭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종가세’를 통해 담뱃값이 인상되면, 국산에 비해 단품 가격이 비싼 외산 담배의 경우, 국산 담배보다 인상폭이 더 커진다.
반면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 방식이다. ‘종량세’를 통한 가격 인상은 가격에 관계없이 담뱃값을 일괄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담배에 같은 금액이 부여된다.
따라서 다음해부터는 국산 외산에 관계없이 담뱃값은 4500원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만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이 올해 42.1%에서 2016년에는 3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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