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21년 4월 ‘정시 저소득층 특별전형’ 변경 발표
올 대입부터 ‘기회균형 특별전형’, 학종→수능 100% 선발
헌재 “대학 자율성·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입시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대가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3학년도 대입은 현재 고3 학생이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A군이 낸 ‘서울대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1년 4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다. 2023년도 정시 입학전형 중 저소득층 특별전형인 기회균형 특별전형에서 미술·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100%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대는 2020년 10월 이를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사전 예고 당시 고1이었던 A군은 2022학년도 대입까지는 해당 특별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실시됐기에 이를 목표로 준비해왔고, 갑자기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입학전형은 대학의 자율성으로 변경 가능하고, 당시 서울대의 입시계획 발표가 고등고육법상 공표시기보다 6개월 앞섰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매년 수립·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의견 등을 반영해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능 위주를 골자로 한 서울대의 전형 변경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한다”며 “궁극적으로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A군이 학종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전형 또는 지역균형전형에 응시가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