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요율검증 완료
내년 초 난임(難妊)보험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난임보험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에 따른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4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현대해상이 의뢰한 난임보험에 대한 상품요율 검증을 완료했다.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현대해상은 늦어도 내년 1월 상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해상은 당초 난임보험을 단체상해보험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보험 가입자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단체전용 독립특약 형태로 상품구조를 변경해 판매하기로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국가 난임치료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공수정, 보조생식술인 체외수정 시술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비 보장특약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초 상품이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연령은 20~44세의 기혼 여성이다. 보험 가입 후 난임진단을 받고 인공수정 등의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공수정시 10만원씩, 체외수정의 경우 100만원씩 연간 2회에 한해 보장한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1인당 2만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미국의 15개 주에선 민영 및 단체보험 형태로 난임보험을 판매 중이다. 특히 코네티컷주 등 5개 주는 의무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시술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최근 보험 상품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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