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정부는 반대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과잉생산된 쌀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추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한 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논리나 필요성, 당위성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특히 기획재정부 입장을 충분히 표면적으로 대변하고있지 않나 싶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농해수위 위원님들도 내부적으로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표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농민들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져 쌀값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조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시장격리하는 양만 발표했다고 해서 단기적인 처방이 될지 모르더라도, 장기적인 안전장치는 아니므로 법제화해야만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쌀값정상화법을 실제로 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하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당은 쌀에 대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쌀 공급이 증가한다'며 책임회피와 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시간을 끌 수 없기에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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