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 창업주 등 14명
지인 등 동원해 0.1㎡씩 지분 쪼개
우호조합원 만들어 사업 주도 목적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이 서울 성북구의 땅을 차명으로 쪼개기 등기한 뒤 우호 조합원들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주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대명종합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대명루첸 회장과 그의 장남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 지분 쪼개기에 관련된 회사 관계자 등 총 14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재개발사업에서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우호 조합원들을 확보하고자 부동산 지분을 쪼갠 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결로 시행사, 업체 선정 등이 결정된다. 지 회장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본인들이 주도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조합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3동에 아파트를 세울 목적으로 2003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일대 부동산을 매입했다. 2008년 4월 해당 지역이 3차 뉴타운 지구로 결정되자 이후 다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지인 등 명의로 등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1000억원이 넘는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씨 등은 토지는 0.1㎡, 건물은 3∼5㎡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등기해 우호 조합원 211명을 확보했다.
해당 지역의 기존 조합원 수는 300명이었지만 이들의 범행으로 총 조합원 수는 511명으로 늘어났다. 조사 결과, 지 회장 등은 자신의 일가친척, 건설사 임직원, 현장근로자 등을 동원해 지분 쪼개기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호 조합원들을 확보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내 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는 0.1㎡를 소유해도 도시정비법이 규정하는 토지 소유자에 해당돼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설립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은 서울행정벙원에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에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는 지씨 등이 허위 조합원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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