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청와대 공연 특혜 논란
문화재청 6월 12일 ‘영리목적 촬영 제한’
이병훈 의원 “상업적 청와대 공연 허가”
[헤럴드경제] 청와대에서 촬영된 가수 비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공연장소 특혜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장소 사용 신청을 하기도 전, 허가부터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에 문의한 결과 “지난 5월 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동선 체크를 위해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고도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6월 17일에 이뤄진 비의 청와대 공연 및 촬영이 문화재청의 특혜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같은 달 12일부터 영리 목적 등의 촬영을 제한하는 청와대 관람 규정 등을 시행했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을 넣어 넷플릭스의 촬영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규정상의 신청서 제출 기한(촬영일 전 7일) 등의 조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신청 전에 이미 사용 가능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6월 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신청과 13일의 문화재청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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