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수입업자, 수입 미신고로 제빙기 압류조치
법원, “신고가 필요한 제품 아니다” 판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제빙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빙기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카페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3년~2020년 3월까지 제빙기 8700여대를 수입해왔다. 인천세관장은 2020년 7월부터 A씨를 포함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 혐의에 관해 조사해, A씨가 제빙기를 미신고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A씨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께 제빙기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616대를 압류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은 미신고 수입 사실은 인정되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는 수입신고 실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제빙기는 관련법 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입식품법에 따른 해석만으로는 제빙기가 ‘신고가 필요한 수입식품 등’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제빙기의 작동 원리상 동력을 사용해 얼음을 제조·가공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 조항에서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가운데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구’의 범위에 비해 축소·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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