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5급 승진이 취소된 공무원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임선지)는 공무원 신모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주사(6급)였던 신씨는 2021년 5월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고용노동부는 신씨가 지난해 11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상 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신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승진 심사에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고려되지 않았고, 신씨의 승진을 위한 은폐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씨는 징계처분 요구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승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임용법에는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 승진임용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공무원 승진은 임용권자(고용노동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요구를 감안하지 않고 승진 임용한 경우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징계확정 후 별도 처분이나 집행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견책’이라도 6개월동안 승진임용 제한이 가능하단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공직 기강의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신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신씨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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