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남 창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60대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창녕군 영산면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충격하고 한 번 더 치는 사고를 냈다.
B군은 이 사고로 사망했다.
B군은 당시 하교 후 홀로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지점에서 10㎞ 미만으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우회전을 하던 중 차가 진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좌측을 살피다가 (우측의)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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