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국회 토론회 발언

“과세기준 100억이면, 서민층 세부담 없어”

“시장 30% 폭락 상황, 금투세 도입 미뤄야”

국회 예산정책처 유튜브.
국회 예산정책처 유튜브.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중산층, 서민층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정부안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대주주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하는 현상이 완화되면서 결국 일반 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며 “2020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실장은 “상장 주식의 이점이 사라지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사항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투세를)내년에 시행하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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