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레고랜드 자금시장 불안에 금융사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면책 특례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대책(10월23일 대책, 11월11일 기업어음 추가 지원 방안 등)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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