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혐의
미국 송환 막기 위해 부친이 직접 고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다크웹’을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를 거쳐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손씨는 2015~2018년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손씨는 2020년 4월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했고, 손씨의 부친이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씨를 아동 성 착취물 제작과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강제송환돼 미국 법정에서 처벌받을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어 손씨의 부친이 직접 고소·고발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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