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대학에 학사규정 개정 권고
“학생회 의견표명·자치활동 근본적 제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으로 수거하고 대자보 게시 전 승인을 받도록 한 대학교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사행정규정’과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 학생회 간부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학내에 게시했다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무단 수거·훼손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를 받아 A2 용지 사이즈 20매 이하로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학내 규정에 따라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학교 미관과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조치는)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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