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한 민원인이 검찰청 직원과 사건 당사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투척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3명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상담 도중 민원인이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던져 사람들이 다쳤다는 상황만 전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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