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4년 7개월만에 결론
1심서 조현아 양육권 인정
남편에게 13억 30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이혼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전 남편에게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17일 남편 박 모씨와 조 전 부사장 양측이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혼을 인용하고, 조 전 부사장을 친권 지정자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로 박씨에게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여 만이다. 박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졌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자녀 학대도 이유로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섰다.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당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 조건으로 든 점 등을 이유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했다.
하지만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씨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도 2020년 8월 18일 기각 결정했다.
두 사람의 가정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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