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당시
[헤럴드경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