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사육·도축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이달 말 전면 시행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은 돼지 엉덩이에 농장 고유 번호(6자리)를 문신해야 한다. 농장 고유 번호만을 보고 어디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인 줄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축·유통단계에서는 돼지고기에 이력번호(12자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력변호만을 보고 국산 여부, 도축장소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앞서 2012년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66곳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고 앞으로 돼지고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되면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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