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때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란 환경관리를 지도ㆍ단속 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이 아닌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올해 11월 현재 197개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항목은 우수로 평가하는 등 우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우대조항이 삭제됐다.

환경정보나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고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감점조치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 녹색기업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로 완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녹색기업 재지정을 당연히 여기던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과 녹색기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