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심의 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송광섭 원광대 교수와 오정용 순천향대 조교수의 ‘검찰시민위원회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10개 검찰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처음 발족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매년 5건을 넘지 않아 지난해에는 총 심의건수 중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해당 통계에서 2010년 40건이었던 전체 심의건수가 지난해인 2013년 469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낮은 수치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2010년 3건, 2011년 5건, 2012년 2건, 2013년 4건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심의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타 범죄들의 심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통계에 포함된 10개 검찰청의 심의건수 분석 결과 폭력 범죄의 경우 2010년 4건, 2011년 33건, 2012녀 130건, 지난해 130건을 기록했고 성폭력 범죄도 2010년 11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증가했다. 교통범죄도 2010년 2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어났고 강력범죄도 2010년 4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5배 증가했다. 재산범죄도 8건에서 93건으로 증가에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초반에 비해 심의 건수가 11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송 교수와 오 교수는 “다른 범죄에 비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생각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공무원은 내부에서 사전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 자체에서 공무원 범죄를 검찰시민위원회에 적게 회부한다는 점도 원인”이라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는데 이 같은 통계 분석 결과를 볼 때 검찰시민위원회가 공무원범죄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사뭇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교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검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검찰”이라며 “검찰시민위원회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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