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중구는 이들 지역에 현장 부스를 개설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중구와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게 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당10구역은 6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3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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