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서 60일 지나면 상임위 재상정”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단일대오'를 형성해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인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며 "노동자를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또 "최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이에 임이자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이에 집단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상임위에서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는 분명하게 손을 봐야 한다"면서 "감당하기 힘든 손배소 위협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상황에 맞춰 수단을 잘 동원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묻는 기자 질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걸 과연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서 법안 상정권한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60일 지나면 (상임위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등등의 수단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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