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율 위반을 비롯한 7대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간에 거론되던 ‘쿠데타 기도설’ 또는 ‘정변 모의설’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일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그의 혐의로 ▷기율위반 ▷뇌물수수 ▷직위 남용 ▷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6가지와 함께 이례적으로 ‘기타 범죄 단서’를 적시했다.
저우융캉의 혐의와 형량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가 받아 챙긴 수뢰액이 천문학적인데다 각종 중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벌을 면키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명보(明報) 등 홍콩 언론을 중심으로 저우융캉이 1년여 전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당서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정치분석가 장리판(章立凡)은 “중국에서는 국가기밀의 정의가 난해해 저우융캉이 정치국 상무위원 시절 주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모두 기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가 사형이나 사형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명보는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 인사가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받는 경우는 중국공산당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특히 저우융캉의 처벌설이 불거진 이후 세간에 떠돌던 혐의는 대부분 이번에 공개된 것에 포함됐지만, ‘이중 쿠데타설’만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범죄 혐의 단서’가 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인민일보(人民日報)는 6일자 논평에서 “패거리를 짓고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비공식 조직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혀 쿠데타설과의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신문은 저우융캉의 ‘양봉음위’(陽奉陰違ㆍ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와 ‘자행기시’(自行其是ㆍ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제멋대로 하는 것)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양봉음위는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썼던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한지숙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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