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건의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같은 산업단지 내 이전…소재지 변경신고만으로 OK
[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같은 산업단지 내 임차공장 이전 시 신고절차 대폭 간소해졌다”기업체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률 개정을 요구해 온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지난달 6일 전면 시행된 개정법률의 내용은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임차공장을 이전할 때 단순 소재지 변경신고”만으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로써 공장 이전 시 새로운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지금까지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임차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6개가 넘는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고 관리기관인 해운대구와의 입주계약 체결, 사업개시 신고 등으로 최소 세 차례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소지 변경신청서만 제출하면 돼 단 한 차례 방문으로도 간편하게 이전 신고를 마칠 수 있다.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입주 기업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법률 개정을 요청해왔다.관계 법령 개정으로 해운대구 센텀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의 산업단지 내 많은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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