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4도의 냉동고와 50도의 고온 살균기에 후임병들을 강제로 가둔 의무경찰이 영창 7일의 처분이 가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최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의무경찰로 지난해 3월 입대한 최 씨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경찰서 취사장에 있는 온도 50도의 살균기에 강제로 들어가도록 하고는 1분간 나오지 못하게 했다. 살균기 사용설명서에는 직접 빛을 쬐면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다.
최 씨는 지난 7월에는 다른 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한 뒤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냉동고는 가로 50㎝, 세로 135㎝ 밖에 되지 않아 성인 남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잔뜩 웅크려야 하는 크기였다. 이 일로 최씨는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다.
피해자들은 최 씨가 대화를 하던 중 돌연 욕을 하며 위협적으로 살균기나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 씨는 후임들이 장난삼아 자의로 들어간 것이며, 다른 경찰서로 자신이 전출을 가면 이들이 최고 선임이 되기 때문에 가혹행위로 조작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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